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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우조선 사태 막는다…부당 성과급 환수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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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우조선 사태 막는다…부당 성과급 환수제 도입 추진

입력
2016.06.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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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수년간 분식을 저질러 실적을 부풀린 뒤 이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경영진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된다. 거짓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이 챙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되면 경영진으로서도 회계부정에 나설 유인이 줄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 6월24일자 1면 참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입법조사처를 통해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순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대우조선 경영진이 결국 성과급을 타내려고 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영진의 회계 부정을 막으려면 보수환수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으며, 제도 도입으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 만큼 새누리당도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미국식 보수환수제를 참조해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2000년대 초반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미국은 지난해 법을 개정해 모든 상장기업에 보수환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도 지난해 보수환수제 의무 시행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영자는 물론 이사회 구성원까지 부당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의 20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대우조선 경영진의 부당한 성과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실적을 바로잡으면 장부상 수익이 손실로 바뀌어 오히려 정부가 2,344억원의 세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것과 대비돼 의원들의 강한 질책이 쏟아졌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부실회계로 경영진이 챙긴 성과급은 환수하지 못하는데 국가에 낸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세금을 다시 환급 받아 재무제표에 이익으로 잡히면 제도상 또 성과급을 받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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